제목 |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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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10 | 조회 | 858 |
성남시자율방재단 관련 조례입니다.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성남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2장 성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성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6.01>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남시 재난안전관리대책 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06.01>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6.01>
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일부개정 2015.06.01>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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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1 |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_2021.09.13.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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