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표
제목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10 조회 858
성남시자율방재단 관련 조례입니다.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성남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2장 성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성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6.01>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남시 재난안전관리대책 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06.01>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6.01> 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일부개정 2015.06.01>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의 참여금지, 위촉 해제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5.06.01>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5.06.01>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조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6.01, 2019.07.15.>   제3장 성남시자율방재단<본장제목개정 2016.9.30.> 제15조(구성) ① 성남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4명(각 구별 1명, 기능반 1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본항개정 2015.06.01><일부개정 2016.9.30., 2021.9.13.>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일부개정 2015.06.01, 2016.9.30.>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 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자율방재단원은 성남시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성남시 자율방재단장(이하“단장” 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9.30.> ⑧ 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단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16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6.01>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항개정 2015.06.01> ③ 사무국장은 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단원관리, 사무실운영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본항개정 2016.9.30.> ④ 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완료 후 제15조제2항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본항개정 2015.06.01><일부개정 2016.9.30., 2021.9.13.> 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 및 개선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다만, 동대표는 임기 완료 후 제15조제8항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신설 2021.9.13.> 제17조(해임) ① 시장은 단장이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06.01>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성남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8조(자율방재협의회) <본조제목개정 2016.9.30.>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성남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일부개정 2016.9.30.>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회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등) [본조 제목개정 2021.9.13.]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 지급하며,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하고,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9.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13.> ⑥ 시장이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방재단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9.13.> 제21조(활동 및 지원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성남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6.9.30., 2017.12.26.> ⑥ 방재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 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비<일부개정 2016.9.30.>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본호개정 2015.06.01>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단체 단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본항신설 2015.06.01> 제2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23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24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25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상해등급을 확정 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1.9.13.>   부칙<제정 2006.10.23 조례 제207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성남시 수방단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조치 또는 그밖에 행정기관의 행위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등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2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12.26. 조례 제3156호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제8조”를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35조”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 (생략) [5]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 ~ [116] (생략)   부칙<일부개정 2021.9.13. 조례 제3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목록)
파일첨부1 첨부파일있음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_2021.09.13.일부개정.hwp
자료실 상세 페이지로 다음글, 이전글로 구성
이전글이전글 이전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다음글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성남시자율방재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59(분당동)
  • TEL: 031-707-2600, 031-707-8600
  • FAX: 031-707-9300
제작지원 재단법인 행복ICT